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전입세대열람원 인터넷발급 불가

by sk3rd 2024. 6. 24.

목차

    전입세대열람원 인터넷발급 불가

    전입세대열람원(현재는 전입세대 열람확인서로 명칭 변경)은 특정 주소지에 거주하는 세대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부동산 거래, 임대차 계약, 경매 참여 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세대 구성원 확인, 세대주 변경 등의 목적에도 사용됩니다. 그러나 이 문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것은 불가능하며, 반드시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입세대 열람확인서의 필요성과 전입세대열람원 발급 방법, 비용, 그리고 관련된 필수 서류와 신청 자격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입세대 열람확인서란?

    전입세대 열람확인서(구 전입세대열람원)는 특정 주소지에 거주하는 세대의 구성원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식 문서입니다. 정식명칭은 "전입세대 열람확인서"입니다만, 검색하시는 분들은 "전입세대열람원",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등으로 막 부르고 있습니다. 전입세대 열람확인서는 2023년 1월부터 전입세대열람원의 명칭이 변경된 것으로, 부동산 거래, 임대차 계약, 경매 참여 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문서입니다. 이 전입세대 열람확인서를 통해 세대 구성원 및 세대주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다양한 법적, 행정적 절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전입세대열람원 인터넷발급 불가

    특히 임차인의 경우 전입세대열람확인서를 확인해서 먼저 전입된 세입자의 전세금 액수와 선순위 보증금 확인 등이 가능합니다. 주택의 시세가 10억이라고 가정했을 때 나보다 먼저 전입된 세입자의 보증금 합계(선순위 보증금)가 9억이고, 내가 2억의 전세금으로 전입할 상황이라면, 주택시세보다 전체 보증금이 큰 상황이 되므로 이런 집은 피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게 된다면, 이런 경우 전입세대 열람확인서를 통해서 경매 참여자, 낙찰자 등은 임차인 실태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소유자의 경우에 은행에서 주담대를 대출받고자 할 때 은행에게 선순위 근저당 설정을 해줄 때 선순위 세입자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용도로 제출합니다.

    이런 용도기 때문에 과거에 부동산 사기에 활용됐던 관계로 전입세대열람원 인터넷 발급은 불가하고 동사무소(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만 발급가능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사기 안치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아무튼 심지어 무인발급기에서 발급은 불가합니다.

    전입세대열람원 발급 방법

    요즘 희한한 포스팅 빌런이 제대로 된 정보도 확인하지 않고 chatGPT가 틀리게 지껄여댄 엉터리 정보로 스팸성 포스팅을 해대고 있더군요. 아니 자기가 쓰고 싶은 글에 대해 조금이라도 좀 조사해 보고 포스팅을 하지 돈에 눈이 멀어서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올리면 안 미안 한가 모르겠습니다.

    전입세대 열람확인서는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없으며, 반드시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민센터 방문: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합니다.
    2. 신청서 작성: 전입세대열람확인서 발급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신분증 제시: 신청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합니다.
    4. 수수료 납부: 전입세대열람확인서 발급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5. 발급 완료: 발급받은 전입세대열람확인서를 수령합니다.

    전입세대열람원 발급 필요 서류 및 신청 자격 안내

    전입세대열람확인서 발급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와 자격이 필요합니다:

    • 필요 서류:
      • 소유주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법인의 경우 법인 대표자 신분증, 사용인감계 사본, 방문 사원의 신분증
      • 대리인: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위임한 자의 신분증.
      • 임차인 :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 경매참가자: 신분증, 경매사이트 출력자료 혹은 신문 공고문
      • 감정평가사: 감정평가 의뢰서
    • 신청 자격: 해당 주소지의 소유자, 임차인, 경매 참가자, 감정평가업자 등

    전입세대열람원 발급: 수수료

    전입세대열람확인서 발급 시 소요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입세대열람확인서 열람 비용: 300원
    • 전입세대열람확인서 발급 비용: 400원에서 500원
      • 소유자나 임차인이 직접 전입세대열람확인서 발급할 경우: 400원
      • 경매 참가자나 감정평가업자가 전입세대열람확인서 발급받는 경우: 500원

    전입세대 열람확인서는 왜 필요한가요?

    전입세대 열람확인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필요합니다:

    1. 부동산 거래: 매매나 임대차 계약 시, 해당 부동산에 거주하는 세대의 정보를 명확히 확인하여 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2. 경매 참여: 경매 과정에서 해당 부동산에 거주하는 세대의 정보를 파악하여 정확한 감정을 할 수 있습니다.
    3. 세대 구성원 확인: 세대주 변경이나 주민등록 사항 변경 시, 세대 구성원 확인이 필요합니다.
    4. 기타 행정 절차: 다양한 행정 절차에서 세대 정보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에 사용됩니다.

    전입세대 열람확인서는 다양한 법적, 행정적 절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부동산 거래나 임대차 계약 시, 해당 부동산에 거주하는 세대의 정보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어 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매 참여 시 해당 부동산의 세대 정보를 파악하여 정확한 감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세대주 변경이나 주민등록 사항 변경 시, 세대 구성원 확인이 필요할 때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결론

    전입세대 열람확인서는 특정 주소지에 거주하는 세대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부동산 거래, 임대차 계약, 경매 참여 등 다양한 상황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반드시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없으므로, 발급이 필요한 경우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발급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